'연동형비례제'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한국당이 한 시간 가까이 물리력을 동원해 본회의 개의와 개정안 처리를 막았지만 결국 가결됐는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약 한시간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투표 결과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56명에 반대 10명,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입니다.<br /><br />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뺀 4+1 협의체가 만든 합의안인데요.<br /><br />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으로 유지하되 최대 30석에 50%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표결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앉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으면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질서유지권까지 발동되며 1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진 끝에 의사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문 의장이 자리에 앉았고, 결국 의사봉을 두들겼습니다.<br /><br />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오후 3시부터 본회의장 연단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농성을 하며 선거법 처리 시도에 항의했습니다.<br /><br />문 의장이 자리에 앉자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의장석 바로 옆으로 올라가 "선거법 날치기"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또 어제(26일)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8일에 종료하도록, 즉 사흘 동안 임시국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공수처법이 상정되고, 다음 회기에 공수처법 표결까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과 군소야당은 선거법 말고도 공수처법을 처리하려 하고 있죠.<br /><br />한국당이 여기에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전망이었는데, 새로운 카드를 준비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한국당이 검토 중인 카드는 전원위원회입니다.<br /><br />전원위원회란 주요 의안 본회의 상정 전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에 따라 국회의장이 여는 회의체인데요.<br /><br />의원 한 명씩 나와서 무제한 토론을 하는 필리버스터와 달리, 의원 여러 명이 모여 특정 안건에 대해 일종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곧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 공수처법에 대해서 전원위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.<br /><br />문희상 의장은 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전원위 소집을 요청하면 이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되,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요.<br /><br />국회법상 전원위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, 한국당 이주영 부의장이 이를 맡게 되면 전원위가 그야말로 무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문 의장이 바른미래당 소속인 주승용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