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총선에 연동형 비례제 도입…비례대표 선출 방식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새 제도가 각 정당의 의석 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, 비례대표 뽑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지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 4월 21대 총선에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됩니다.<br /><br />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은 253대 47로 지금과 똑같은 총 300석으로 유지됩니다.<br /><br />달라지는 건 비례대표 47석을 나누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는 연동률 50%가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정당별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의석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하는 방식인데, 총선 결과에 따라 최대 30석에만 이 같은 연동률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나머지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지금처럼 단순 배분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이 같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내년 총선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적용하면 민주당은 136석, 자유한국당 106석, 바른미래당 17석, 정의당은 12석을 얻는 것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특정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기 위한 최저 정당 득표율은 현행 3%를 유지하기로 했고,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 역시 현행대로 선거일 15개월 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집니다.<br /><br />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올려 당선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, 애초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담겼던 '권역별 비례대표 후보 명부제'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