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연동형비례제'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한국당이 한 시간 가까이 물리력을 동원해 본회의 개의와 개정안 처리를 막았지만 결국 가결됐는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약 두 시간 전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56명에 반대 10명,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입니다.<br /><br />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뺀 4+1 협의체가 만든 합의안인데요.<br /><br />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으로 유지하되 최대 30석에 50%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표결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앉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으면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질서유지권까지 발동되며 1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진 끝에 의사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문 의장이 자리에 앉았고, 결국 의사봉을 두들겼습니다.<br /><br />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오후 3시부터 본회의장 연단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농성을 하며 선거법 처리 시도에 항의했습니다.<br /><br />문 의장이 자리에 앉자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의장석 바로 옆으로 올라가 "선거법 날치기"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또 어제(26일)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8일에 종료하도록, 즉 사흘 동안 임시국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선거법 다음에는 공수처법이 남아있죠.<br /><br />방금 전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.<br /><br />앞으로 국회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방금 전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상정됐는데요.<br /><br />공수처법 역시 한국당을 제외한 4+1 협의체가 만든 합의안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과 국회의원, 판·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핵심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공수처법 표결은 이뤄지지 못했는데요.<br /><br />선거법이 상정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"계속해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것"이라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첫 주자는 김재경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한국당은 또 공수처법에 대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요.<br /><br />문희상 의장은 전원위 소집 요청과 관련한 여야 교섭단체 협의를 위해 본회의를 정회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전원위원회란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에 따라 국회의장이 여는 회의체인데요,<br /><br />의원 한 명씩 나와서 무제한 토론을 하는 필리버스터와 달리, 의원 여러 명이 모여 특정 안건에 대해 일종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한국당이 필리버스터나 전원위 등 모든 저항 수단을 동원해 공수처법을 저지하겠단 입장이어서, 여야 극한 대치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