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 복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은 대체 복무 기간을 36개월 하고 대체 복무 시설은 교정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체 기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됐는데, 법안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재작년 11월과 지난해 2월에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 구제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본회의에서 체포·구속 영장 집행 관련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5개 법안이 통과됐는데 애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가 신청을 철회하면서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대건[dglee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2719441489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