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"'한일 위안부 합의' 위헌 심판 대상 아냐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과 일본이 맺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피해자 할머니들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4년 전, 한·일 양국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, 약 100억원을 내놓는다는 내용이 담긴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'위안부 문제를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'는 조건을 포함한데다,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'강제연행 증거가 없다'고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한일 합의로 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, 재산권과 알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 소원을 냅니다.<br /><br />그로부터 3년 9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종 판단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 "이 사건 합의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 강일출 외 25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."<br /><br />합의 자체가 법적 구속력 없는 '정치적 합의'라는 겁니다.<br /><br /> "한일 간의 합의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입니다."<br /><br />앞서 외교부도 같은 이유에서 합의가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라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할머니들을 대리한 민변 측은 각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합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 "과감하게 이러한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하는 과정으로 나가야하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."<br /><br />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·치유재단을 지난해 11월 해산하고,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0억원 처리 향방을 고심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