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386 운동권 대부 허인회 씨가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구속 심사를 앞두고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논란입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검찰은 "새로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랐다"고 설명했지만, 법원은 "불구속 피의자가 지하 통로를 이용해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<br> 취재진을 피해왔던 허 이사장은 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피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. <br> <br> 피해자인 직원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'처벌불원서'를 요청했습니다. <br><br>"자신이 구속되면 치명상"이라며 직원들이 '처벌불원서'를 제출해야 남은 금액에 대한 권리가 주어진다"는 겁니다. <br><br> 영장심사를 하루 앞둔 어제는 조합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허 이사장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. <br> <br>[녹색드림협동조합 퇴직자] <br>"탄원서 써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밀린 급여 좀 준다고 해서 일단 와본 거예요." <br> <br> 허 이사장의 변호인 측은 "5억 원 정도 체불금 가운데 2억 원이 남았다"며 "임금을 빼돌리지 않았다"고 주장했습니다 <br> <br>[최재웅 / 변호사] <br>"조만간 금방, 다 지불 완료할 수 있는 액수고 전혀 문제없습니다." <br> <br>검찰은 허 씨가 과거에도 임금 체불로 벌금형을 받았고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 허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wit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영수 <br>영상편집 : 박주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