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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상정된 '공수처법'…무슨 내용 담고있나

2019-12-27 1 Dailymotion

본회의 상정된 '공수처법'…무슨 내용 담고있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선거법 표결에 이어 공수처법 상정이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'4+1 협의체'가 내놓은 최종 수정안인데요.<br /><br />한국당은 '독소조항'이 포함돼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법의 주요 내용을 박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4+1 협의체가 공개한 공수처법 '최종안'을 보면 수사 대상에는 고위공직자가 총망라됐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과 국회의장, 대법원장 등 3부 요인과 국회의원, 광역단체장, 판·검사, 경무관 이상 경찰관, 장성급 장교 등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현직 뿐 아니라 퇴직자도 수사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수사와 달리 기소 대상은 판·검사와 고위 경찰로 제한했는데, 공수처의 권한 제한, 수사·기소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와 기소, 재판의 주체로만 기소 대상을 한정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 검사는 재판, 수사, 또는 조사 실무 경력을 5년 이상 갖춰야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애초 검토된 10년에 비해선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.<br /><br />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, 한국당은 민변 같은 특정 법조인을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독립성 보장을 명문화한 조항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법 3조에는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이 수사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과 경찰이 '고위공직자 범죄'를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처에 통보한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조차 못하게 하려고 넣은 '독소조항'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'4+1 협의체'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, 이중수사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특히, 수사기관에서 범죄 인지 사실을 통보해 올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수사개시 여부를 해당 기관에 회신하고, 불기소 결정 시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게 해 견제를 가능토록 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. (hwp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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