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임금체불' 허인회 구속 면해…"도주염려 없어"<br /><br />직원 임금 수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정치인 출신 사업가 허인회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북부지법은 오늘(27일) 허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"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"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허씨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양광 발전기 시공 사업을 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허씨는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