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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8달 만에 선거법 통과 / YTN

2019-12-27 0 Dailymotion

지난 4월,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선거법 개정안이 8개월 만에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내년 총선부터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,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문희상 / 국회의장 :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.] <br /> <br />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자, 본회의장 단상 위로 올라와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"이게 지금 날치기 아니고 뭡니까. 이게 날치기잖아요." <br /> <br />"질서유지, 질서유지 해주세요. 단상에서 이제부터 내려가 주세요." <br /> <br />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한 끝에 선거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56명,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'동물 국회'란 오명을 얻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8달 만입니다. <br /> <br />[문희상 / 국회의장 :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개정된 선거법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. <br /> <br />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이라는 건 지금과 비슷하지만,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에 연동률 50%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현재 만 19살부터 할 수 있는 투표를 내년부터는 만 18살부터 할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4+1 협의체의 논의를 거치며 선거법을 수정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많이 고쳤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심재철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지역과 비례의석을 연동하는 것은 지역과 비례의원을 따로 선출해야 한다는 직접 선거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한국당은 이와 함께 비례 정당 창당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30석 정도 규모의 위성정당을 구상하고 있는데, 당 지도부의 결정만 남긴 막바지 단계라고 알려진 만큼 이르면 1월 중순쯤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연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2721522216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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