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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'감찰 무마 청탁' 친문 인사 수사 확대...영장 재청구 검토 / YTN

2019-12-28 5 Dailymotion

검찰 "법원이 사실상 ’직권남용’ 혐의 인정" <br />법원 "범죄 중대성 인정 어렵고 도주 우려 없어" <br />법원 "범죄 혐의 소명…죄질 좋지 않아" <br />검찰 "법원이 직권남용 인정…수사 이어갈 것"<br /><br />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,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수사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된 만큼 감찰 무마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친문 인사들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로선 수사 명분을 얻었다는 해석이 나오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'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'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법원은 조 전 장관을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,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그러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, 조 전 장관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영장전담 판사가 밝힌 점에 주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'직권 남용'과 '법치주의 후퇴', '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 저해' 등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문구가 적시된 점도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런 점을 근거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는 실패했지만, 윗선과 공범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건데, 법원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만큼 구명 청탁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심도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은 지난 26일 영장심사에서 친문 인사들의 구명 청탁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,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 만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을 통해 '구명' 의견을 전달한 정황이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,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감찰 중단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있는 점 등을 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816040444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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