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가 주택소유자, 전세대출 공적보증 못 받아 <br />민간영역인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 <br />대출 만기 시, 다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연장 제한 <br />’갭투자 방지 대책’ 내년 1월 중순 이후에 시행<br /><br /> <br />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'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'이 시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는 내용인데요. <br /> <br />또 서울보증보험, 즉 민간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백종규 기자! <br /> <br />주택 소유자의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를 막겠다는 거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가운데 하나인데요. <br /> <br />내용을 보면, 실거래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대책은 민간 영역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만기가 찼을 때 돈을 빌린 사람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 대책은 이를 한층 더 강화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신규 주택을 사는 행위를 차단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돈을 빌린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세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을 바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내용을 담은 갭투자 방지 대책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초쯤 확정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, 서울보증보험과 시행 시기를 협의하고 있는데, 내부 규정 개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1월 중순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적용받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원칙적으로는 전면 금지되는 셈인데, 예외 규정도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근무지 이전과 자녀교육, 질병 치료, 부모 봉양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빌리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근무지 이전은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근무지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불가피하게 두 집 살림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22910221907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