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전세대출 갭투자 방지’…12·16 대책에 포함 <br />고가주택 소유자, 전세대출 민간보증도 제한 <br />고가주택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, 대출금 회수 <br />1월 중순쯤 시행…혼란 줄이려고 예외규정도 마련<br /><br /> <br />12·16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2주일이 지나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2억 원 이상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는 전세대출을 받고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. <br /> <br />금융 당국이 예외 조항도 마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'전세대출 갭투자 방지 대책'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보유할 때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앞으로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민간보증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[김태현 / 금융위원회 사무처장(지난 16일) : 앞으로는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·보유, 주택을 구입 하거나 보유하는 차주에 대한 전세보증도 제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전세대출을 받은 뒤 신규 주택을 사는 행위, 즉 '갭투자'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세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, 앞으로는 대출금을 바로 회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대책은 이르면 1월 중순 시행될 예정인데,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선의의 피해자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9억 원이 넘는 주택이 있더라도 부부 가운데 한 명의 근무지가 바뀌었거나 자녀가 다른 지역 학교에 진학한 경우, 부모 봉양과 자녀 돌봄 목적이라면 예외 사유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양쪽 주택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전입해 실제 거주하고 인사발령문이나 재학증명서, 의사 소견서 등의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금융당국은 예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[jongkyu8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22916124952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