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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'종북' 표현은 의견 표명…명예훼손 안 돼"

2019-12-29 1 Dailymotion

대법 "'종북' 표현은 의견 표명…명예훼손 안 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치인이나 시민단체를 '종북'이라고 표현하면 명예훼손이 될까요?<br /><br />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종북이라는 말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나확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3년 종편 채널A의 시사프로그램 출연자는 사단법인 민주언론 시민연합을 가리켜 "종북세력의 선전·선동수단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"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채널A와 해당 출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손을 들어 채널A와 출연자가 모두 1,000만원을 민주언론 시민연합에 배상하고 정정보도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을 깨고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뒤집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'종북' 발언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"면서 "언론감시 활동 등으로 사회적으로 알려진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 기초한 문제 제기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미 지난해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"종북 표현은 의견표명"이라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이후 변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'종북'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도 "의견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"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아나운서 출신 고 정미홍 씨가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을 '종북 성향 지자체장'으로 일컬은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최근 확정해 다른 판결과 차이를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아무런 설명없이 '종북 성향 지자체장'으로 지칭했다면 북한을 무 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포함한 표현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"고 본 2심 판결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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