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공수처 설치 통과 <br> <br>오늘 뉴스에이는 연말까지 긴박한 국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. <br> <br>여야 4+1 협의체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, 즉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> <br>올 하반기 최대 이슈였던 검찰 개혁의 핵심이자,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 정부 출범 964일 만에 달성된 겁니다. <br> <br>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<br> <br>김철중 기자, <br> <br>[질문1] 방금 전에 통과한거죠? 지금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. <br><br>[리포트]<br>오늘 본회의는 오후 6시쯤 열릴 예정이었습니다. <br> <br>본회의에 보고된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때문인데요. <br> <br>민주당의 주도로 자동 폐기된 직후 본회의를 열기로 한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조금 전인 6시 34분 본회의가 열렸습니다. <br><br>공수처법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이 끝난 만큼 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이 진행됩니다. <br> <br>하지만 지난 주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공수처법 수정안을 냈습니다. <br> <br>마지막에 제출된 안건을 먼저 표결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권은희 의원안부터 표결이 진행됐는데 찬성12표, 반대 152표, 기권 9표로 부결됐습니다. <br> <br>이어 '4+1협의체'가 마련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고, 찬성 159표, 반대 14표, 기권 3표으로 통과됐습니다. <br> <br>[질문2]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때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막아섰나요? <br><br>네, 이번에도 한국당은 본회의 시작 전부터 단상을 둘러싸고 국회의장의 진입을 막았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선거법 처리 때처럼 물리적 충돌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한국당 의원들은 "공수처는 '문재인 정권의 범죄은폐처'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농성을 이어갔습니다. <br> <br>이어 "결사반대" "독재 타도" 라는 구호도 외쳤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문 의장이 단상에 올라서는 것을 막지는 않고,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앉았습니다. <br> <br>대신 한국당 의원들은 "떳떳하면 무기명 투표를 하자"고 주장했는데요. <br> <br>무기명 투표 제안이 부결되자 공수처법안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모두 빠져나갔습니다. <br> <br>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"마지막까지 국회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"면서 "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"고 20대 국회를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. <br>tnf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 김찬우 <br>영상편집: 최동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