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8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법은 오늘(30일)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+1 협의체 공조 속에 찬성 159, 반대 14, 기권 3표로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수사권만 갖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내용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은 앞선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시작 전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며 항의했지만, 지난 27일 선거법 처리 당시처럼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의 무기명 투표가 무산되자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,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갖게 되고, 처장은 처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은 해를 넘겨 이르면 다음 달 3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[woo72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3020331025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