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공수처법 통과…고위공직자 수사 넘겨주는 검찰

2019-12-30 0 Dailymotion

공수처법 통과…고위공직자 수사 넘겨주는 검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제(30일)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은 그동안 맡아 온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정 부분 공수처에 넘겨주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60여년 동안 이어진 검찰의 기소독점이 깨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나확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검찰은 그동안 독점적으로 가졌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공수처와 나눠갖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법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, 이 가운데 대법관을 비롯해 판·검사와 고위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기도록 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특검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사실상 사라진 셈입니다.<br /><br />나아가 검찰과 경찰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알게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,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검·경은 응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 조항에 대해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조항이라거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넣은 '독소조항'이라 반발했지만, 그대로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민주당 등 '4+1 협의체'는 이 조항과 관련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, 이중수사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옹호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에서 수사와 기소 등 검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수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 가운데 5년 이상 재판, 수사, 조사 업무 실무 경력이 있으면 임명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애초 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원안에서 실무 경력 10년을 요구한 데 비해선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비롯해 25명 이내의 공수처검사와 40명 이내의 공수처수사관 임명 등 준비작업에 바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