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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배민-요기요 기업결합 신고…면밀히 심사"

2019-12-31 3 Dailymotion

"배민-요기요 기업결합 신고…면밀히 심사"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앱 1, 2위인 '배달의민족'과 '요기요' 합병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해치지 않는지 본격 심사에 나섭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어제(30일) 두 업체의 기업결합 신고서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 측은 "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결합이고,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결합이라는 점을 감안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결합 심사는 보통 수개월, 길게는 1년 넘게 소요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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