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4개월 수사 끝 조국 불구속…이유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개월 이상 진행된 '가족 비리' 의혹과 관련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검찰은 조 전 장관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결국 불구속기소한 이유, 나확진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0월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이후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 3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은 조국 전 장관.<br /><br />검찰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조사 이후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, 결국 뇌물수수 등 11개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가족 비리 의혹 관련 수사를 매듭지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뇌물수수부터 유학 중인 아들의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까지 여러 혐의가 적용됐지만 뇌물은 딸이 받은 장학금으로 성격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데다 액수가 6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.<br /><br />이사로 있던 웅동학원 관련 의혹은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"혐의도 무겁고 (구속을) 고려할 요소는 많다"면서도 "이미 같은 사건으로 배우자가 구속기소돼 있는 사정을 고려해 불구속기소 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별개 사건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할 때 배우자가 이미 구속기소된 점 등을 언급한 것을 고려한 결과라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기소 자체가 "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"라며 수사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변호인단은 "어떻게 해서든 조 전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'인디언 기우제'식 억지 기소"라며 "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무죄를 밝혀나가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