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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아당뇨 관리기기 구입에 건보·의료급여 적용

2020-01-01 0 Dailymotion

소아당뇨 관리기기 구입에 건보·의료급여 적용<br /><br />올해부터 소아당뇨 환자의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오늘(1일) 이런 내용이 추가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,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살 때 요양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환자가 내과, 가정의학과,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이들 기기를 사면, 건강보험이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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