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계약과 다른 동·호수 배정…계약 위반 아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원하는 동·호수를 지정해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, 다른 집을 분양받게 됐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.<br /><br />대법원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주민끼리 조합을 만들고 공동으로 땅을 사 아파트를 짓는 '지역 주택 조합'.<br /><br />경기도 주민 권모씨는 107동에 804호 28평형을 지정해 분양받기로 하고 조합에 가입, 1천만원이 넘는 계약금을 넣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조합 측이 사업 부지 일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107동을 아예 짓지 못하게 됐고, 같은 면적의 다른 동 다른 호수를 배정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권씨 등 조합원 23명은 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1·2심 재판부는 주민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조합 잘못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으니 계약금을 돌려줘야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조합원들이 "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"는 문구가 포함된 사전 각서를 쓴 사실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각서에서 예정한 범위 내의 사업 계획 변경에 해당한다며 "당초 지정한 동·호수를 공급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계약 위반이라 볼 수 없다"면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일명 '아파트 공동구매 모임'으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아파트 동·호수 지정은 사업 계획 승인 후에나 확정된다며 유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