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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장 기각에 발목 잡힌 '선거 개입' 수사...檢, 영장 재청구 검토 / YTN

2020-01-02 8 Dailymotion

’선거개입’ 수사 첫 영장 기각…수사 차질 불가피 <br />"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" <br />시효 도과 판단 가능성…檢 "구체적 판단 없어"<br /><br /> <br />검찰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윗선으로 확대하려던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송 부시장 측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, 보강 수사 이후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먼저, 법원이 송병기 부시장의 영장 기각 사유부터 정리해 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마지막 날 밤,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성격, 송 부시장의 범죄 공모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하면,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,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에 대한 법리와 범죄 공모가 얼마나 드러났는지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앞서 영장심사에서 송 부시장 측과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송 부시장 측은 사건 당시 민간이었던 만큼 공소시효 6개월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고, <br /> <br />검찰은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는 공무원 관여 범죄인 만큼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어느 정도 송 부시장 측의 의견을 인정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검찰은 법원이 공소시효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진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데,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무래도 윗선을 향해 수사를 확대하던 검찰 수사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선 이후 검찰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데요. <br /> <br />특히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를 처음으로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이고, <br /> <br />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가명으로 조사에 응하는 등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힙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0211303924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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