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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패스트트랙' 황교안·여야 의원 28명 기소

2020-01-02 0 Dailymotion

'패스트트랙' 황교안·여야 의원 28명 기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일어난 여야 간 물리적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기소된 인물 중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여야 의원 28명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서울남부지검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홍정원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길고도 길었던 '패스트트랙 사건' 수사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.<br /><br />서울남부지검이 오늘(2일) 오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우선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관계자 27명을 국회법 위반, 특수공무집행방해, 국회 본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는 황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, 강효상·김명연·민경욱·송언석·이만희·이은재 등 의원 13명이 불구속 기소, 곽상도·김선동·장제원 등 의원 10명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또 이종걸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10명도 공동폭력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이종걸·박범계·표창원·김병욱 등 의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됐고,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로 결론이 났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한국당과 민주당 관계자 각각 48명, 3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혐의가 무거운 의원들을 정식 공판에 넘기고, 혐의가 가벼운 의원들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국회의장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"국회법 입법 과정과 본회의 의결안 취지 등을 봤을 때 국회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"며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도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문희상 의장이 임의자 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만져 강제추행·모욕 혐의로 고발 당한 사건도 혐의없음 결론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남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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