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한국당의 경우, 당시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의 업무와 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기소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공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부장원 기자! <br /> <br />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, 내용 먼저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오후 한 시 반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4월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여 만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검찰은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140여 명 가운데 모두 37명을 추려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3명, 보좌진 2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효상 의원과 민경욱, 송언석, 정갑윤, 정양석, 정용기 의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곽상도, 김성태, 윤상직 의원 등 10명과 보좌진 1명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약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 당시 국회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당 이종걸, 박범계, 표창원, 김병욱 의원 등 의원 4명과 보좌진 4명을 기소하고,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총 6명은 사·보임신청서 접수 방해 사건 등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모욕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모두 90여 명을 소환하고 국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는데요, <br /> <br />하지만 한국당은 검찰의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며 황교안 대표 등 4명을 제외하고는 50여 명이 모두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강제 소환 없이 기소한 데 대해 의원들의 진술보다는 물증과 영상 분석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0217074552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