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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·15 총선 앞두고…황교안·여야 의원 28명 기소

2020-01-02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뉴스A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오늘은 국회를 뒤흔든 검찰 수사 결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. <br> <br>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이 9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총선 100여 일을 앞두고 국회에 태풍을 몰고 왔는데, 여야 의원 28명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기소했습니다. <br> <br>첫 소식, 조영민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패스트트랙 법안 접수를 놓고 이틀간 계속됐던 여야의 극단적 대치. <br> <br>망치에 쇠지렛대까지 동원한 집단 충돌의 결말은 여야 현역 의원들의 무더기 법정행이었습니다. <br> <br>자유한국당에선 우선 황교안 대표가 국회 회의를 방해해 국회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국회 의안과 출입문을 가로막고 법안 접수를 막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,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같은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. <br> <br>[나경원 /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(지난해 4월)] <br>"보좌관 여러분! 당직자 여러분! 오늘 대한민국 헌법을 지킵시다!" <br> <br>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으려고 의원실을 점거한 민경욱, 김정재, 정갑윤 의원도 마찬가지 였습니다.<br> <br>[채이배 의원실(지난해 4월)] <br>"아이 참 왜 그래. 아이 못 간다고 해. 경찰 불러" <br> <br>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 등으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의원 10명을 포함하면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국회의원 23명이 처벌 대상이 된 겁니다. <br> <br>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, 박범계, 표창원, 김병욱 의원 등 4명이 야당 의원이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<br>법정에 서게 됐고, 박주민 의원은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검찰의 현역의원 무더기 기소가 석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최대 변수가 된 가운데,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국회법 위반죄로 기소된 야당 의원에게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 <br>ym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강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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