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오늘 기소된 의원수가 23명에 달하는 자유한국당의 타격이 큽니다. <br> <br>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기소됐는데, 500만 원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이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. <br> <br>이어서 강병규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기소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혐의는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입니다. <br> <br>[김재원 / 자유한국당 의원(지난해 4월)] <br>"선진화법 때문에 회의장 점거를 못하니까." <br> <br>[황교안 / 자유한국당 대표(지난해 4월) ] <br>"그럼 회의장 옆 공간을 점거해야 되겠네요.“ <br> <br>국회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인 국회법은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<br> <br>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, 황 대표의 경우 4월 총선과 2022년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[황교안/ 자유한국당 대표] <br>"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입니다. 기소된 전부에 대해서 우린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겁니다. <br> <br>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원내 투쟁을 이끌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공동감금, 공동퇴거 불응 등이 더해져 기소됐습니다. <br> <br>[나경원 /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(지난해 4월)] <br>”대한민국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뺏고.“ <br> <br>나 전 원내대표는 "정권 눈치보기식 '하명 기소'"라고 했고, 한국당은 '여당무죄, 야당유죄'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조승현 <br>영상편집: 최동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