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오늘 발표에 더불어민주당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민주당 의원 5명을 폭행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건, 구색맞추기라는 겁니다. <br> <br>마침 이들이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인물들이라 보복용 기소라는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. <br> <br>김철중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'공동 폭행' 입니다. <br> <br>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당시 회의실과 의안과 진입을 가로막는 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폭행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되고,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.<br> <br>벌금형으로 선거 출마를 못할 수 있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한국당 기소와 '기계적 균형'을 맞추기 위해 혐의를 부풀렸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이해식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] <br>"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." <br> <br>기소된 의원 대다수가 검찰 개혁을 주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라 '보복성 기소'라는 말까지 나옵니다. <br> <br>[이종걸/ 더불어민주당 의원(기소)] <br>"검찰개혁에 대해 여러 가지 활동한 사람들을 보복적으로 기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." <br> <br>실제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은 지난 2008년과 2010년 국회에서 폭력을 휘둘려 각각 500만 원과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의원직은 유지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. <br>tnf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 홍승택 <br>영상편집: 오영롱 <b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