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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선진화법 벌금 500만원 이상시 의원직 상실

2020-01-02 3 Dailymotion

국회선진화법 벌금 500만원 이상시 의원직 상실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의 운명은 이제 법원 판결에 달린 상황이 됐습니다.<br /><br />법이 만들어진 이후 첫 처벌 사례가 될지 주목되는데요.<br /><br />판결 수위에 따라 올해 총선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여야 의원 28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,<br /><br />이 중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황 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의 운명은 이제 법원 판결에 달린 상황이 됐습니다.<br /><br />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인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,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재판에 넘겨졌지만 확정 판결까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올해 4월 총선까지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공천 심사나 출마에 영향을 줄 수 있고, 당선된다고 해도 형의 수위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만큼 파장이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약식 기소된 의원들 역시 정식 재판에 부쳐질 수 있는 만큼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의원 4명은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한국당 의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려가 덜한 편입니다.<br /><br />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, 형법상 폭행 혐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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