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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국회 앞 100m 집회 금지' 효력 상실...속 타는 경찰 / YTN

2020-01-02 5 Dailymotion

자유한국당 지지자 본청 난입 시도…경찰 등과 충돌 <br />앞서 헌재 "헌법 불합치" 결정…대체 법안은 공백 <br />집시법 개정안들 발의됐지만…논의 없이 해 넘겨<br /><br /> <br />국회의사당 100m 내에서 집회를 열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새해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말까지 대체 입법을 해야 했지만, 국회가 손을 놓는 바람에 결국, 법 공백의 상태에 놓이게 됐는데요. <br /> <br />최근 국회 부근에서 대규모 과격 집회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16일,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일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 본청 안까지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폭력 사태가 우려되는 이런 대규모 집회를 국회 부근에서 열어도 달리 제지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나 법원의 경우, 담장을 기준으로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법 조항이 새해부터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과도하게 시민의 자유를 제한한다며, '헌법 불합치'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야 했지만, 다른 법안들에 밀려 결국, 처리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려 국회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소규모 집회 등을 허가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,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누구나 신고만 하면 언제든 국회 코앞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제 국회 담장 바로 앞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는 데다, 참가자들이 170cm 높이의 담장을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사시 국회 정문 외에 곳곳에 질서 유지선을 설치하고, 인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 정도가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를 둘러싼 갈등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사전에 집회를 관리할 수단마저 없어진 상황에서 경찰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[songji10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0306065379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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