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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용된 국회 주변 집회…예고된 혼란

2020-01-03 0 Dailymotion

허용된 국회 주변 집회…예고된 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국회 주변에서는 수 많은 집회와 시위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보통 국회 정문 앞에서 조금 떨어져 집회가 진행됐는데요.<br /><br />올해부터는 사정이 다릅니다.<br /><br />국회를 아예 둘러싸는 집회도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박상률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바로 앞 정문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까지는 여기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올해부터는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이곳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로부터 100m 안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1조1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.<br /><br />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국회 바로 앞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국회 뒤편에 있는 출입문입니다.<br /><br />국회 담벼락으로부터 100m를 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원칙적으로 이곳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올해부터는 이곳에서도 집회나 시위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국회 주변은 이렇게 좁은 길로 둘러싸여 있는데 국회를 통째로 에워싸고 집회를 해도 무관합니다.<br /><br />국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담벼락입니다.<br /><br />보시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집회를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행위가 없다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 폭력집회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국민과 소통을 해야 할 곳인 국회가 자칫 국민과 경찰의 다툼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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