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전 남편 살인 사건 피의자 고유정과 미국 범죄자 사진의 차이, 한 눈에 아시겠죠? <br> <br>수사기관이 찍은 체포 피의자의 사진을 흔히 '머그샷'이라고 하는데, 국내에서도 강력범죄자들의 머그샷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박선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고유정. <br> <br>지난해 6월 신상공개가 결정됐지만, 조사나 재판을 받을 때마다 긴 머리카락으로 커튼처럼 얼굴을 철저히 가렸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“고개 들어주세요. 고개 들어주세요. 고개 들어! 고개 들라고!” <br> <br>지난해 노부부 살해 혐의로 체포된 김다운 역시 얼굴을 꽁꽁 싸매고 고개를 숙여 얼굴 노출을 피했습니다. <br> <br>현장검증이나 검찰 송치 때 자연스레 언론에 얼굴을 노출시키는 현행 신상공개 방식에 구멍이 뚫렸단 지적에, 경찰은 구속 피의자의 얼굴 사진, 일명 '머그샷'을 신상공개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머그샷은 체포 용의자의 신원 확인 용도로 수사기관이 찍는 사진으로, 미국에선 유죄 판결 전에도 피의자의 머그샷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우리 법무부는 머그샷 공개에는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경찰은 신상공개 대상자가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면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, CCTV 영상 속 모습을 공개해도 적법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.<br> <br>경찰청 관계자는 "법리 검토가 끝나면 공청회 등에서 여론을 모아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 <br> <br>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. <br> <br>tebah@donga.com <br>영상편집: 변은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