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패스트트랙'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국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9명 가운데 2명에게 '당선 무효'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에 따르면, 한국당 의원 9명 가운데 2명은 벌금 500만 원을, 나머지 의원들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구형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회의를 방해한 죄로 법원에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, 의원직을 상실하고,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13명을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의원 10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약식기소한 의원 가운데 9명은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고려해 국회법 위반 부분만 분리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0522045898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