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13월의 월급’ 연말정산, 결정세액 따라 환급 <br />’7살 미만’ 자녀 세액공제서 제외<br /><br /> <br />직장인 연말정산,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통계에서는 3명 중 2명이 환급 대상으로 평균 58만 원씩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축소되는 등 변동사항이 있어 준비하는 데 참고하셔야 합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월급으로 불립니다. <br /> <br />다달이 월급에서 미리 떼간 세금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월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를 집계했더니 '환급'받은 경우가 67%였습니다. <br /> <br />돌려받은 금액은 평균 58만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거꾸로 세금을 추가로 더 낸 경우도 19%나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추가로 낸 세금은 평균 84만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 해 1억 넘게 받는 억대 연봉자는 절반가량이 환급 대상이었고, 평균 276만 원씩 돌려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억대 연봉자의 36%는 추가 징수 대상으로, 평균 537만 원씩 세금을 더 냈습니다. <br /> <br />자녀 세액공제 대상자가 환급받은 경우는 275만 명이 넘었고 평균 금액은 116만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아동수당을 받는 7살 미만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이 다소 축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연말정산은 국세청의 '간소화 서비스'가 개시되는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10522315770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