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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광고물 가져오면 현금으로 보상 / YTN

2020-01-05 46 Dailymotion

거리를 지나다 보면 광고 현수막이나 홍보물 등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단속을 해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한 지자체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법 광고물을 거둬오면 현금으로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도로 옆 가로수나 가로등에 걸려있는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. <br /> <br />똑같은 현수막 여러 개가 한 곳에 집중돼 걸려있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종이 홍보물이 전신주나 가로등을 둘러싸기도 하고 붙였던 자국이 남아 지저분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유흥가에는 명함 형태의 광고물이 넘쳐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광고물은 대부분 성인 업소에서 뿌린 거라 행인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합니다. <br /> <br />[김솔미 / 경기도 용인시 보라동 : 길에도 막 뿌려져 있고 너저분하게 지저분하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교육적으로도 안 좋은 것 같고 가로수나 이런 데까지 다 해놓고 그러니까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단속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원시가 마련한 게 '시민 수거 보상제'. <br /> <br />20세 이상 시민이 현수막이나 벽보, 명함형 광고물 등을 행정복지센터에 가져오면 한 달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보상해줍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이 단속을 해도 해도 끝이 없자 시민의 힘을 빌린 것으로 지자체가 지정한 게시대 이외 장소에 있는 모든 광고물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[한상배 / 수원시청 광고물팀장 : 숨바꼭질하듯이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부착하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뿌리고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아주 근절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'불법 광고물 안내전화'로 효과를 본 수원시가 새해에 시행하는 '시민 수거 보상제'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학무[mookim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10600570197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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