패스트트랙 수사 4개월…기소 놓고 여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모두 37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.<br /><br />전례가 없던 사안이어서 그런 걸까요.<br /><br />기소 기준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국당 14명, 민주당 4명.<br /><br />보좌진과 당직자를 뺀 불구속 기소 인원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"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한 사람"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채이배 의원 감금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는데,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(채이배 의원 감금 과정에서) 여상규 위원장의 경우 소파를 끌어서 문 앞에 놓고, 소파를 치우지 못하도록 소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. 범행이 분명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데 기소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."<br /><br />약 13년간 서울에서 판사로 재직한 여 의원은 대검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불구속 기소와 약식 기소를 나눈 기준에 대해선 '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고려했다'고 설명한 것 외에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근거를 만들어놨는지 상당한 의문이…여와 야의 균형을 살피려고 일부러 율사 출신의 기소도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…"<br /><br />한편 검찰은 약식 기소된 한국당 장제원·홍철호 의원에게 '당선무효형'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약식 기소보다 죄가 중하다고 판단돼 불구속 기소된 의원들은 당 차원의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