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사립 외국어고 16곳이 "외고 폐지는 위헌이자 교육 관계법 위반"이라며 정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단은 "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·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"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가가 국제화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 위반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, 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을 오늘 마무리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0613505758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