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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람 잘 날 없다…한진 家, 이번엔 ‘상속세’ 다툼

2020-01-06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한진그룹 3세가 경영권 승계 문제로 시끄럽죠. <br><br>그런데 고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2세들의 상속 문제도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스위스 비밀 계좌 등에 있던 남긴 아버지 재산이 문제입니다. <br> <br>김남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018년 4월 국세청은 한진그룹 2세들에게 852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부과하며,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> <br>2002년 세상을 떠난 창업주 고 조중훈 회장의 신고되지 않은 프랑스 부동산과 스위스 비밀 계좌를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고 조양호 / 당시 한진그룹 회장 (2018년 6월)] <br>"(조세 포탈 등 모든 혐의 부인하시는 입장이신가요?) <br>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." <br> <br>당시 한진 일가는 상속세를 5년간 나눠 납부하겠다며 1차 분 192억 원을 실제로 납부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두 달 뒤 입장을 바꿔 상속세를 낼 수 없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<br>통상 상속세 징수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기 때문에, 2013년 기간이 끝났다는 게 한진 측의 주장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재산의 존재를 알고도 고의누락하면 징수 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 추가 부과가 가능합니다.<br> <br>국세청은 한진가가 상속재산을 고의 누락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> <br>특히 조중훈 회장 사망 직전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5천만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520억 원이 인출됐는데 <br>이 돈의 흐름이 쟁점입니다. <br> <br>한진가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국세청은 이 돈이 한진가로 흘러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허 윤 / 대한변협 수석대변인] <br>"몇 백억 원대 돈이 인출됐는데 이정도 규모 돈을 가족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국세청 판단이고요." <br> <br>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국세청은 세금 산정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. <br> <br>kimgij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유하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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