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하는 특별 수사단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 청장 등 당시 지휘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> <br>해경 수뇌부에 대해서는 처음입니다. <br> <br>권솔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이번 구속 영장 청구 배경으로 '구조 실패' 책임을 들었습니다. <br> <br>첫 번 째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은 이유입니다. <br><br>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고도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> <br>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,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,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자 6명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> <br>지금껏 처벌받은 유일한 해경 지휘라인이었던 해경 123 정장이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은 것보다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초동 조치에 실패하고도 이를 숨기려고,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습니다. <br><br>검찰이 확보한 해경 문건에는 참사 당시 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도 퇴선 명령이 있었다고 허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반면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채널A 취재진에게 "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"면서도 "당시 배가 급격히 기울어 시간적 물리적 여건상 불가항력적이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. <br> <br>kwonsol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박희현 <br>영상편집 : 조성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