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타워 기준 강화…추락 차단장치·내부센서 의무화<br /><br />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'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과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'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을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추락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고, 일정 중량의 차가 시속 5㎞로 진입하는 경우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, 내부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의 설치도 의무화하고, 주차장치의 출입구 내부에는 운전자 등 보행자의 발이 빠지는 직경 10㎝ 이상의 공간이 없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