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 식료품 몰래 들여와 판매…유통기한도 지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외국 식료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을 버젓이 판 업체들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국과 필리핀, 베트남산 가공식품이 한곳에 모여있습니다.<br /><br />앞뒷면의 상표를 보면 모두 한글 표시가 없습니다.<br /><br />정식으로 수입된 게 아닌 불법으로 국내에 들어온 가공식품들입니다.<br /><br />아프리카돼지열병을 퍼뜨릴 수 있는 돈육제품은 없었지만, 과자나 음료, 소스 등 다양합니다.<br /><br />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산 식품 판매업체를 단속한 결과, 14곳이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온 식품을 팔다가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 보따리상이나 외국인 근로자, 여행객 등을 통해 들여온 것들로, 명백한 현행법 위반입니다.<br /><br />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식품을 반입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규정이 강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불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워낙 영세한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한 지역이어서…지자체에서는 월 2회 이상 단속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도 지자체와 같이…"<br /><br />이번 단속에서는 무신고 판매업체 외에도 유통 기한이 한참 지난 외국산 식품을 판매해온 업체 17곳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. (jin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