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문제의 원장이 구속되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치과는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아동청소년을 불법 촬영한 의사여도 지금으로서는 면허를 정지할 방법이 없습니다. <br> <br>이지운 기자가 이 병원에 다시 가봤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A 원장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진료를 계속해 왔습니다. <br> <br>[○○치과병원 직원(어제)] <br>"(원장님 진료 하시죠?) 네. 진료하세요. (내일은 출근하시는 거에요?) 네." <br><br>하지만 어제 채널A 보도가 나간 뒤 모든 진료를 취소했습니다. <br> <br>[○○치과병원 직원(오늘)] <br>"안 오셨어요. (아예 안 오세요?) 안 오실 것 같아요." <br><br>연예인과 찍은 사진이 빼곡했던 병원 홈페이지도 폐쇄됐지만, A 원장은 여전히 진료예약을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[○○치과병원 관계자(오늘 전화상담)] <br>"원장님 진료 원하시나요? 번호 남겨주시면 나오실 때 연락드릴게요." <br><br>현행법상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의사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근거가 없습니다. <br><br>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의사면허가 정지되지만, A 원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 <br><br>성범죄 혐의만으로도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독일과는 대조적입니다. <br> <br>[이현숙 / 탁틴내일 아동·청소년 성폭력상담소 소장] <br>"면허 정지를 한 상태에서 형이 확정되면 취소한다든지, 여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." <br><br>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의료인이 성범죄로 기소되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면허를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발의됐지만,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. <br> <br>easy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윤재영 <br>영상편집: 최동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