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. <br> <br>어떤 돈으로 샀는지 증명하는 자료를 15가지나 첨부해야 하는데, 취지는 알겠지만, 청문회 자료 제출 수준입니다. <br> <br>김남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정부가 자금조달계획서 검증을 강화한 것은 집을 사기 전부터 불법·편법 증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. <br> <br>[홍남기 / 경제부총리 (지난해 12월)] <br>"거래허가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를 통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우회행위를 원천 금지하겠습니다." <br><br>"빠르면 오는 3월부터 바뀌는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. <br> <br>기존 계획서와 비교하면 증여·상속란에서 누구에게 받았는지까지 기록하게 항목이 늘어났는데요. <br> <br>또 가족과 친지에게 빌린 돈이 얼마인지 쓰도록 구체화 됐습니다." <br> <br>비트코인이나 금괴로 값을 치러도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. <br> <br>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넘는 집을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부터 예금, 주식 잔고까지 최대 15가지 증빙 서류를 <br>내야 합니다.<br> <br>정부는 또 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전체 규제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. <br> <br>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도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. <br> <br>[박원갑 /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] <br>"명확한 자금출처 없이 집을 사게 되면 세무조사까지 당할 수 있어 편법 증여를 통한 집 사기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" <br> <br>만약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. <br> <br>kimgij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정승호 <br>영상편집 : 김지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