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말하는 안전대기선, 차량번호가 뜨며 경고하는 신호등 전광판. <br> <br>아이들 다니는 학교 앞에 이런 기술이 도입됐는데, 실제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지 이다해 기자가 보고 왔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학교 앞 도로, <br> <br>달리던 버스가 빨간 신호에 급정거하더니 슬금슬금 정지선을 넘습니다. <br> <br>그러자 신호등 위 전광판에 차량 번호와 함께 경고 문구가 뜹니다. <br> <br>횡단보도 앞 정지선 준수를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겁니다. <br> <br>[이승면 / 서울 성동구 교통행정과] <br>"한 달 동안 정지선 위반 차량 통계를 내봤을 때 설치 전보다 77.8% 정도가 향상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" <br> <br>통학로에도 새로운 장비가 설치됐습니다. <br><br>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가 이 노란 안전대기선을 넘으면 경고 음성이 나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위험하오니 뒤로 물러서 주십시오." <br> <br>[이지오 / 초등학교 4학년] <br>"차가 쌩쌩 달려서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 지금은 저게 있어서 차들이 신호도 잘 지키는 것 같고 학생들도 안전한 것 같아요" <br> <br>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학교 앞 도로가 바뀌고 있습니다. <br><br>정부는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통일하고, 보행공간이 없는 곳은 20km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. <br><br>또 어린이 보호구역 전방과 후방 300m 부터는 시속 40km로 제한하는 완충지대도 도입합니다. <br><br>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cando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추진엽 <br>영상편집: 구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