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세월호 구조 실패’ 해경 지휘부 구속 기로<br /><br /> <br />세월호 참사 5년 9개월 만에 당시 해경 지휘부들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줄줄이 법정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에 출석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, 당시 해경이 구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. <br /> <br />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,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석균 / 前 해양경찰청장 :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저는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 해경은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석균 / 前 해양경찰청장 :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….] <br /> <br />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해양청장 등 다른 지휘부 5명도 함께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들이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등 303명을 숨지게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는 부실했던 초동 대처를 감추려 보고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초기 대응 실패는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꾸준히 지목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처벌을 받은 건 현장지휘관이던 해경 123 정장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참사 발생 5년여 만에 재수사에 나선 검찰 특별수사단은 백 명이 넘는 관계자를 조사한 끝에 해경 지휘부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가족들은 영장 심사 방청을 신청했지만, 재판부는 피의자의 진술권 보장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유가족 대표와 변호인이 잠시 법정에 들어와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장훈 /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: 당시 해경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.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, 6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가족들이 받아온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.] <br /> <br />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첫 신병 확보 시도인 만큼,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수사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0816535324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