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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망원동 반려견 살해' 중형 구형...동물 학대 엄벌 추세 / YTN

2020-01-08 7 Dailymotion

28살 정 모 씨, 주인 잃은 반려견 이유 없이 살해 <br />11만 명 ’엄벌 촉구’ 청원에 범인 이례적 구속 <br />앞서 경의선 고양이 살해 징역형…처벌 강화 흐름<br /><br /> <br />주인을 잃은 강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구형됐습니다. <br /> <br />동물보호법 위반으론 이례적으로 구속된 데다 구형량도 무거워, 동물 학대 엄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8년 동안 주인과 살던 반려견 토순이는 지난해 10월 예상치 못한 일로 죽었습니다. <br /> <br />산책 중 주인을 잃고 헤매다가 길에서 마주친 남성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잔혹하게 살해된 겁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11만 명이 함께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엄한 처벌을 바라는 여론이 반영된 듯, 범인으로 붙잡힌 28살 정 모 씨는 동물 학대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도 정 씨가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다며,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물을 학대해도 이제까지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에 그쳤던 걸 고려하면 무거운 형량입니다. <br /> <br />[박찬성 / 변호사 :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량이었다고 생각됩니다. 사회적 관심과 동물보호의 필요성을 검찰이 깊이 고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징역형이 내려진 이른바 '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' 사건을 계기로, 소극적으로 처벌하는 관행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동물보호단체들은 이 같은 변화 움직임을 반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전진경 / 동물보호단체 '카라' 상임대표 : 동물보호법이 제구실하기 시작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해요. 징역형이 나오고 구속된다는 건 이제야 동물의 생명권에 대해 우리 사회가 눈을 뜨고 법률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다.] <br /> <br />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법원이 이번 사건에 어떤 선고를 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[songji10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0819130632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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