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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영상 6197개 어떻게 만들어졌나…13세 소녀까지 당해

2020-01-08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6000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불법촬영물. <br> <br>제작업자가 어떻게 만들고 유통했는지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. <br> <br>자신이 연예인 스폰서, 보컬강사라고 속인 뒤 미성년자들을 촬영했고, 구매자는 이번 사건 치과의사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. <br> <br>김단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 촬영물을 제작해온 업자가 외장하드에 보관해온 영상과 사진은 정확히 6197개입니다. <br> <br>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을 연예인 스폰서, 보컬 강사라고 소개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했습니다. <br><br>2016년 3월부터 구속 시점인 2018년 10월까지, 13살에서 17살 사이의 미성년자 25명과 1211개의 성관계 동영상을 직접 찍었습니다. <br> <br>이 가운데 한 명과는 1년 2개월 동안 550편의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[이수연 /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] <br>"13세 이상이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, 그렇지 않다는 거죠, 범죄 피해자로서 가장 취약한 대상이 중학생이거든요." <br><br>제작업자는 영상을 찍을 때마다 "촬영 직후 삭제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. <br> <br>현장에선 지웠지만,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복구한 뒤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겁니다. <br><br>미성년자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 것은 물론, 수시로 SNS 메시지를 보내 일상 생활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음란물 사이트에서 유명세를 타면서 A 원장과도 알게 됐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수사기관의 포위망에 걸렸고,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. <br> <br>이 제작업자로부터 외장하드를 넘겨받은 A 원장에 대해선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단비 입니다. <br> <br>kubee08@donga.com <br>영상편집: 배시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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