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부실 구조에 대한 형사책임을 질 여지는 있지만,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세월호 참사 발생 5년 9개월 만에 법정에 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, <br /> <br />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,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견해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석균 / 前 해양경찰청장 :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법원의 허락을 받아 진술 기회를 얻은 유가족 대표들은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장 훈 /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: 당시 해경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.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, 6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가족들이 받아온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.] <br /> <br />심문과 기록을 검토한 법원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한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이 형사책임을 질 여지는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현 단계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들이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등 303명을 숨지게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일부는 부실했던 초동 대처를 감추려고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한 건 지난해 11월, 두 달 만에 처음 시도한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확보부터 실패하면서 수사가 빠르게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재민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0904433680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