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세월호 구조 실패'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소홀히 해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 지휘부가 모두 구속을 면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형사적 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로 승객 다수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와 실무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 "(영장 기각됐는데 심경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)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, 무거운 마음 뿐입니다."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"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다"면서도 "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"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하는 검찰 특수단은 지난 6일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참사 당시 승객들의 퇴선유도 지휘를 제때하지 않아 승객 수백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김 전 청장은 법원 판단을 따르겠다면서도 당시엔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영장심사 법정에 들어가 피해자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유가족 대표는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참사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. 그래서 꼭 필히 구속이 됐으면…"<br /><br />김 전 청장 측은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등 시스템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구조 실패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