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온라인에서 유명세를 타면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,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. <br> <br>그런데 인플루언서 이야기라고 다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. <br> <br>다이어트 식품 등을 허위, 과장 광고한 인플루언서들이 대거 적발됐는데, 연예인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이상연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구독자가 133만 명에 이르는 유튜버의 영상입니다. <br> <br>자신이 시도했던 다이어트 전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 <br> <br>[유튜버] <br>"하루에 많으면 세 번, 적으면 한두 번씩 2주 동안 그렇게 했어요." <br> <br>체험기처럼 보이지만, 사실은 광고입니다. <br> <br>일반 차를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합니다. <br> <br>다른 유명 유투버도 붓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면서, 구매까지 요구합니다. <br> <br>[유튜버] <br>"붓기차 좀 하나 사주세요.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여러분들" <br><br>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명세를 활용해 제품 체험기와 거짓 광고물 153개를 올린 인플루언서 15명을 적발했습니다. <br> <br>이 중에는 개그맨 박명수 씨의 부인이자 피부과 의사인 한수민 씨, 과거 댄스그룹의 멤버였던 김준희 씨도 있습니다. <br> <br>이들도 자신의 SNS에 일반 식품을 기능성 식품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. <br> <br>[심진봉 / 식약처 사이버조사단] <br>"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행위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입니다." <br> <br>이런 인플루언서들은 상품 판매 수익의 10~25%를 받는 것으로 알려집니다. <br> <br>[이시온/ 경기 김포시] <br>"유명인이다 보니까 좀더 신빙성도 있고 이 사람도 쓰니까 나도 한 번 써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." <br> <br>[윤시온 / 서울시 구로구] <br>"소비자들은 그분 이름을 믿고 샀는데 배신감이 들 수 있으니까" <br> <br>식약처는 광고를 의뢰한 업체 8곳을 경찰에 고발하고, 인플루언서가 올린 허위, 과장광고 영상들을 차단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상연입니다. <br> <br>love82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 철 <br>영상편집 : 유하영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