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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구형

2020-01-09 0 Dailymotion

검찰,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구형<br /><br />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(9일) 오후 수원고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찰은 "은 시장에게 제공된 차량과 운전기사를 자원봉사로 볼 수 없다"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운전기사 최 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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