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경 수사권 조정안 본회의 상정…다음 주 월요일 표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상정되는 모습을 생중계로 전해 드렸었는데요.<br /><br />저희가 자세한 소식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 본회의는 오늘 오후 7시쯤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했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, 이른바 4+1 협의체는 민생법안 198건을 차례차례 처리한 뒤, 조금 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를 할 수 없게 하고, 경찰은 스스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한 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.<br /><br />'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'라는 문구가 삭제됐고,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,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됐습니다.<br /><br />한국당이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형사소송법을 상정만 하고 표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 정회를 선포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자정이 지나면 본회의는 자동 산회되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오늘 본회의는 애초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요.<br /><br />한국당이 검찰 인사를 이유로 합의를 깨고 본회의에 불참하자, 민주당은 쟁점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소수야당들과 4+1 공조를 가동해 의결정족수 148석을 확보하고, 본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통과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요,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, 저소득 노인·장애인·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연급 3법 등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한국당은 198개 법안 중 170여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